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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미협의 부지 토지수용 재결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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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미협의 부지 토지수용 재결추진
  • 변재윤기자
  • 승인 2009.04.08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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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정동에 조성될 첨단과학산업단지 부지의 토지 보상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조만간 토지 수용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전북본부는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 27일까지 약 4개월여 동안 약 42%의 토지 보상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부 측은 기간 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로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협의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보상대상자가 수용재결 청구한 33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 중앙토지수용위에 재결 신청을 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상반기내에 순차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방침이라는 것.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는 오는 2011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원활한 공사추진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사업지구내 가옥이나 수목, 분묘 등 지장물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토지공사 전북본부 정읍보상사업소는 “그러나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수용재결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수용재결 신청기간 중이라도 협의 보상계약이 가능한 만큼 이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보상법에는 토지보상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어려울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이용으로 판단,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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