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34,576,368명
UPDATED. 2025-07-16 00:56 (수)
정읍시체육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신임이사 위촉
상태바
정읍시체육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신임이사 위촉
  • 변재윤기자
  • 승인 2009.04.08 2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영위원 12명과 감사 2명 승인

정읍시체육협의회가 지난 2일(목) 오후 6시30분 국민체육센터에서 78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임시총회를 갖고 상정된 신임이사 위촉안 등을 의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당일 임시총회에서 협의회 부회장 동의안을 비롯 이사 가입안, 감사 호선, 정관 개정안 등이 상정 가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정관의 경우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정수)가 기존 이사는 ‘경기단체종목별 연합회장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읍.면동 체육회장과 체육저변활동에 기여한 자로 80인 이내로 위촉한다’를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로 정정, ‘경기단체종목별 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체육관계자(일반이사 35인이내, 읍.면동체육회장) 체육저변활동에 기여한자로 98인 이내로 위촉한다’로 개정했다.

또 제3장 자격 조건에 있어선 ‘인준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임원으로써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정읍시 체육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규 가맹단체는 준가입단체로 1년간 활동한다’와 ‘각종 사업 및 행사지원은 예산의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 가입단체 승격여부는 1항의 활동사항을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의에서 승인토록 한다’로 조건을 명시했다.

자격변동은 정가입 단체에서 3개클럽 미만 또는 인준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이사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정읍시 체육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및 행사의 재정 지원이 중단되며 총회 및 이사회 의결로 인준을 취소 할 수 있다는 점도 일부 강화했다.

한편 이번에 선임된 12명의 운영위원회 위원과 감사 2명은 다음과 같다.

▲회장 강광 정읍시장, ▲상임부회장 한일석 정읍교육장, ▲상임부회장 김용성, ▲부회장 고영규 도의원, ▲부회장 박종철, ▲부회장 안병기, ▲운영위원- 박래영, 한영균, 이동만, 김광열, 정인기, 변재홍 호남어린이집, ▲감사- 김태진, 이춘로.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