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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도 안전띠 착용해야 불이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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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도 안전띠 착용해야 불이익 감소
  • 정읍시사
  • 승인 2009.05.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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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입암파출소 경장 이화선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와 조수석, 뒷좌석 탑승자는 무조건 안전띠를 메야 한다. 이를 위반시 운전자가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안전띠는 생명 띠로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앞좌석의 탑승자는 2배, 뒷좌석의 탑승자는 3.8배로 높아지며, 차밖으로 튕겨져 나갈 위험성은 2.2배, 앞좌석 탑승자가 다칠 위험은 51.3배 높으며 또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메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탑승자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충격 때문에 앞좌석 운전자의 사망 확률이 5배나 높다고 한다.

사실 사고 발생시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이 더 큰 피해를 유발하고 사고가 고속도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일반도로에서는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속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 때문에 일반도로에서는 차량 뒷좌석 탑승시 피해가 큰 것 같다.

대부분 사람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는 언제나 안전띠를 메야 하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도 안전띠를 메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앞좌석에서 안전띠를 안 멨을 경우 본인 과실이 10%라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역시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안전띠를 안 메면 과실이 생긴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뒷좌석 승객이 앞으로 튕겨져 앞 유리를 깨고 밖으로 튕겨 나갔다면 피해자 과실은 15%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일반 시내도로에서 뒷좌석에서 안전띠 메는 사람은 100명중 1명꼴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서 안전띠를 메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뒷좌석도 앞좌석 못지않게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안전을 위해 뒷좌석도 안전띠를 메는 습관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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