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00여년간 유지해 온 보행자의 좌측통행 원칙을 우측통행으로 바꾸고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대폭 허용되며 차량의 우회전을 제한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도입할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선진화 방안은 우리나라에서 근대 교통체계가 도입된 1920년대 일본 교통체계의 영향으로 원칙으로 굳어진 보행자의 좌측통행을 우측통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좌측통행 원칙이 세워졌지만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하는 교통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법령 개정을 통해 국제 관행과 우리나라 교통상황에 맞는 우측통행으로 보행자 통행 원칙을 수정할 전망이다.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방통행로처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토록 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국제 교토 표준인 유엔 빈 협약에도 교차로의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교차로에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경찰은 지금까지 제한없이 허용해 온 차량 우회전을 선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통행량이 많이 감소하는 야간이나 휴일 대도시 외곽도로와 중소도시 지방도로에서 점멸신호등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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