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취득세 납부자들의 자진시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과세자료 부서간 협조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물,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상속 등 과세 자료 부서 간 협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목변경.건축신고 취득세는 소관 부서에서 세정과 취득세 담당자에게 실시간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취득세 담당자가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 경과 시 1개월 이내 고지서를 발급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차량구조 변경은 구조변경시 등록세 납부를 근거로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납부 경과 후 1개월 이내 고지서를 발급한다.
이와 함께 ▲상속 취득세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월별 사망자를 추출, 종합민원과 호적전산망을 이용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납부 납기 6개월경과 후 고지서를 발급한다.
시는 이밖에도 세무민원 최소화를 위해 ▲감면 후 이전 시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전소유자 취득세 자진신고 자료를 조회하여 감면 유예기간 이내 매각할 때 자진신고 안내문도 발송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들이 ‘알아야 덜 낸다’는 납세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납세자 알 권리 증진 등 시민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539-546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