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지난 22일 심야시간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등을 훔쳐 달아난 김모군(18)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2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 4시20분경 정읍시 수성동 길가에 주차해 있던 김모씨(39)의 그랜져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총 10회에 걸쳐 정읍과 익산에서 차량 3대와 빈집, 차량털이 행각을 벌이는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군은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들이 훔친 차량 내에 떨어져 있던 담뱃갑에서 채취한 이 씨의 지문을 확인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