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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무료 체험형 성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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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무료 체험형 성교육 실시
  • 권대선기자
  • 승인 2009.06.01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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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

정읍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 관련법에 의거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6월 19일(금) 오후2시부터 정읍시 청소년 문화의집(구. 정읍군청) 1층 회의실에서 마련되며 1회 80명이 대상이다.

교육대상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에 의한 신고의무 대상기관 즉,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기타 청소년관련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 전원이 해당, 모집인원 충원시까지 선착순 마감한다.

교육 신청은 전화 및 팩스로 접수(소속기관, 직위, 성명, 전화번호 기재)하면 가능하며 (063)532- 1388/ 팩스: (063) 537- 1388.

한편 정읍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지난 4월23일 개관해 유아, 초. 중. 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형 성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개방시간은 월- 금(09:00 - 18:00)이며 유아, 초. 중. 고등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1-2시간동안 무료로 진행된다.

신청은 전화 및 방문접수(사전예약 필수이며 10명이상 40명내외)로 가능하고 위치는 청소년수련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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