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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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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 정읍시사
  • 승인 2009.06.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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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꾀해

정읍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정읍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나섰다.

이 조례는 지난달 18일 정읍시의회 의결과 전라북도의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9일 공포됐다.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 운영의 기본원칙과 위원의 신분에 대한 내용규정과 함께 위원회 설치나 위원 위촉의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여 중복하였다.

특히,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을 40%이상으로 규정했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지급 범위를 위촉직에 한정토록 했다.

또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꾀했고, 위원회의 운영결과를 매년 초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시는 “앞으로도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중복.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재정비하여 중복되는 위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를 계속하여 가장 모범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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