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송근석)은「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6월 22일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에 의무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와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생산.유통해 소비자가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개체식별번호는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소의 귀표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12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의무 시행으로 판매업 영업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하며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보관(1년)해야 하며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 인터넷(www.mtrace.go.kr)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소의 종류, 출생일, 원산지, 등급, 사육자, 도축장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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