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의한 단속 기준에 대해 정읍시의회 정병선 의원(사진)이 최근 제시한 대안을 받아들여 당초안보다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시는 주.정차금지 장소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시내 주요도로변 6개소에 설치된 곳은 구 명동의류오거리, 정읍역앞 삼거리, 터미널사거리, 성림사거리, 잔다리목사거리, 구시장 일방통행로이며, 특히 잔다리목사거리와 구시장일방통행로는 지난달 15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시작됐다.
정읍시의회 정병선의원은 이에 대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후 교통정체현상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해 주변상가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음은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부근 상가 상인들이 대안 없이 강력단속으로 인해서 고객이 감소하고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 의원은 지난달부터 단속이 시작된 잔다리목 사거리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이후 급격한 매출감소로 영세 상가의 경우 장사를 포기해야할 실정에 놓여있다는 80여명 상인들이 호소문을 정읍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정병선 의원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구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가지 무인카메라단속 실태를 조사했으며 익산시를 직접 방문, 관계공무원을 면담해 주정차관련 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견학하는 등 정읍 시가지 여건에 맞은 주정차단속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병선 의원이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의견 제시한 사항은 상당부분 수용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단속이 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며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시간은 30분 경과후 단속하며 점심시간대인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는 단속 유예, 이중.대각선.횡단보도.승강장.인도.U턴.우회전방해차량 등은 즉시 단속하고, 구시장 일방통행로는 홀.짝수일 격일주차를 현행대로 시행하며 격일 주차허용구간은 30분경과 후 단속함과 아울러 그외 구역은 즉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 밑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 단속시간 등을 자막 입력해 홍보하고 인도 폭을 축소하여 버스베이 형태의 노상주차공간은 교통사고 위험성과 주민여론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