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대리운전업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은 대리운전업체 및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자격,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에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대리운전업법은 대리운전자를 만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2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대리운전을 하는 자는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고객의 안전 등에 관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리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다.
또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때마다 대리운전자신고필증,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및 요금표를 고객에게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면서 대리운전업 미등록으로 영업을 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해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뒀다.
유 의원은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이 마련된 만큼 대리운전 사고 피해보상 문제 등 그동안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문제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법률안은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성엽 국회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