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34,587,436명
UPDATED. 2025-07-16 00:56 (수)
김원기 전 국회의장
상태바
김원기 전 국회의장
  • 정읍시사
  • 승인 2009.06.15 2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지난 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2008년 12월 중순부터 진행해 온 '박연차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은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분, 돈을 건넨 박 전 회장도 내사종결과 함께 입건유예 처분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정읍 김원기 전 국회의장(72)에 대해선 2004년 10월 및 2006년 1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만 달러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수사브리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법무부에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완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