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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북도 종합감사 수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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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북도 종합감사 수검 결과
  • 변재윤기자
  • 승인 2009.06.15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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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7건 훈계 50건 등 총 70건..직무 능력 향상 호평

정읍시가 지난 4월초 전라북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2007년 수감 대비 50%이상 지적건수가 준 것으로 집계되면서 행정업무 수행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이번 감사결과 정읍시는 경징계 7건 훈계 50건 등 총 70건으로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 2007년 수감당시 중징계 2건, 경징계 12건, 훈계 97건 등 120건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 도 종합감사는 지난 4월6일부터 10일동안 도 강춘성 감사관을 비롯한 19명의 감사팀원들이 2007년 4월부터 2년간에 달하는 정읍시 행정 업무에 대해 집중적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감사팀은 기업유치 저해행위와 국도정 시책사업 추진소홀, 조직 및 인사운영, 보조금 관리 적정성, 계약법 위반사항 등을 중점으로 명예감찰관을 참여시켜 민생현장 및 건설현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총평에서 정읍시 공무원 및 직장노조, 시의회로부터 호응을 받았으며 농업보조금 분야와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직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높이 평가 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사항도 전체 예산액의 31.2%인 1,493억원을 집행해 도내 시군중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다.

이 중 분야별 지적사항은 인사분야의 경우 정원규칙에 정해진 직렬.직급에 적합하게 보임해야 함에도 주민요구, 능력감안 등이 사유로 5급 1명, 6급 2명을 보직관리 원칙에 위배한 인사를 했고 공업 6급 1명은 본인희망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농림분야는 법인의 보조사업 지원에 있어 자기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거나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지원해야 함에도 모 영농조합이 7천만원이고 운영실적이 없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와 순환농업 클러스터 사업단장과 센터소장이 동일임에도 보조금 사업을 수행토록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총 9억8천6백만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한 점이 지적됐다.

또 생활안정기금과 관련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생활안정기금 융자잔액을 2007년도 1억6천2백, 2008년도 1억3천6백, 2009년도 6천1백 합계 3억6천만원 상당을 연이율 0.1% 정도인 보통예금으로 운용, 단기성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경우보다 이자수입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건설공사분야는 도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추진에 있어 하도의 소류력과 토질조건을 고려해 호안공을 식생매트 등으로 시공함이 타당함에도 고가인 생태블럭으로 설계했고 교량특허 공법은 지방계약법령에 의해 설계 전에 특허권자와 사용협약서를 체결해 선정해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범사례로는 방사선융합기술 산업밸리 조성과 관련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정상추진을 꼽았으며 영유아 보육시책 및 주거복지 분야 대통령상 수상, (주)농심 ‘고향산천 전라도 쌀밥’원료곡 선정 납품, 수성동사무소 출장 민원실 개소, 1공무원 1마을 담당 서민경제 순찰팀 운영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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