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8년도 결산검사 결과 29건의 건의 및 지적사항이 나온 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추진 업무,보육시설 운영지원관리,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등 3건은 우수사례로 집계했다.
정읍시가 지난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합리하게 운용한 대표적 사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미흡을 비롯해 ▲공설화장장 납골당 토지매수 후 건립, ▲백제 정촌현 조성사업 중단 예산 낭비,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 지원 시정요구 불이행 등을 꼽고 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의 비합리성을 들고 중기재정 계획상 투자계획이 2억2천에 불과함에도 예산은 82억9천원을 계상, 계획대비 예산편성액이 큰 차이가 있고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구속력이 미흡하고 형식에 치우치는 문제와 더불어 백련소득사업, 소방도로사업 등은 중기사업계획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재정공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재정운영결과를 알기쉽게 알려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규정에 의해 시청 홈페이지와 시 지역일간지 등을 통하여 공시토록 의무화 되었음에도 일반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역 신문에는 공시하지 않고 시 홈페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책자화된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예산 낭비
이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한 506억원의 13만 정읍시민의 대형 시책사업을 부귀마을 18명의 주민 중 13명이 반대한다는 사유로 사업비 반납시점 16개월 이전부터 사업 중지를 표명, 주민의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고 사업 중지의 사유로 타당성이 없다고 들었다.
위원들은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민의 반발에 의하여 취소했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서 이후 정읍시 사업추진 전반에 문제 발생이 우려되며 관광지조성계획수립 용역사업 외 7건의 사업추진에 8억1천873만1천원의 시비가 낭비됐다는 것.
더불어 전임시장의 대형 시책 사업을 현 시장의 사업포기 선례로 인해 차후 동일한 경우의 발생여지와 함께 기 확보된 국비와 도비의 반납으로 인한 추후 문화관광사업의 페널티 적용 등 막대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의 표본사례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담당 공무원의 책임의식 결여로 해당 사업 포기와 함께 발생한 불합리성과 이미 투입된 사업비 손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으로 건의했다.
◇ 공설화장장 납골당 토지 매수 후 건립 권고
정읍시 행정업무 중 행정적 불이익 우려를 안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옹동면에 추진하고 있는 공설화장장과 납골당 조성사업이 결산검사에서 도출됐다.
우선 위원들은 공개모집당시 이행조건 사항에 ‘토지의 10년이상 무상임대 조건’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들고 개인소유 토지의 지상위에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 행위를 할 경우, 차후 정읍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 사유화가 가능하고, 정읍시의 통제에서 벗어나 관리에 많은 문제점(특혜소지) 발생이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토지의 10년 무상임대 기간 종료 후 토지를 매입해야 할 경우 현재의 토지가격 보다 몇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예측가능하다는 것.
특히 해당사업에 있어 사업장 부지 주소가 협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상이(사업지주소: 옹동면 용호리 449-3번지 일원/ 협약당시 주소: 옹동면 용호리 114 /산126 /산134-1)한 점을 들고 법인소유의 토지와 개인소유의 토지 중 서로 자신의 토지에 사업장을 안치하려 법정 분쟁이 우려되는 대목으로 꼽았다.
그리고 사업장 건축면적이 협약서에 기재된 건축면적 대비 1,105㎡가 증가(협약당시건축면적: 화장장595㎡ 납골당990㎡ 부속건물495㎡ 합: 2,080㎡ / 건축연면적: 화장시설 1동 1,914㎡, 납골시설 1동 1,271㎡ 합: 3,185㎡)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해당 사업은 화장장과 납골당건립에 사업비 83억5000만원과 반대에 나선 주민들의 숙원사업비 70억원을 포함해 153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사업 부지를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든지,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일치토록 소유권 등기를 이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오는 16-18일경 법인대표 분쟁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오게 되면 변경된 사안에 따라 변경협의를 대표측과 이룰 예정이며 미진한 부지사용에 대한 기부체납 또한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리고 말했다.
◇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 지원사업 시정요구 불이행
이 사업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이주 연구원 가족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연구원들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한 목적으로 금붕동 일원 정주고등학교 앞에 주거공간 택지조성사업.
3대 국책연구원의 연구원 가운데 47명(방사연:37명, 생명연:9명, 안전연:1명)이 주택조합인 ‘국책연구원 샘골(정읍)마을 연합회’를 구성, 정읍시에 협조 요청해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완료후 입주자들이 타 지방으로 전출시 택지를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 일반인에게 양도시 투자대비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원 마을연합회규약 제6조에 ‘입주자격’이 명시되어 있으나 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국책연구원 샘골(정읍)마을연합회 규약의 제32조1~3항에 의거 연합회가 ‘자동해산’되며, 해산시 규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특히 본 사업의 지원 이전에 제도적 장치 보완하여 지원할 것을 사업집행 이전과 2008년 사무행정감사 때 지적한바 있어 취약점의 제도적 보완 없이 지원시 특혜성 우려가 있고 30억원의 예산 투자대비 사업목적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위원들은 따라서 사업 주체자들이 조합을 결성한 후 토지 매입한 당초 목적에 맞게 3대 국책연구소 종사자만이 양도 양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향후 규약을 만들게끔 해서 일반인들에게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임대 근절과 더불어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지적 사항으로는 ▲첨단과학산업기반 구축 사업 예산 운용 사후 관리대책 미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운용 부정적, ▲일반회계 세입 과오납으로 인한 반납액 과다 등이다.
한편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장학수(대표위원), 안영길, 김정식, 임시중, 심민섭씨 등이며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한 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토했다.
장학수 대표위원은 “예산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검사하여 보완함으로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시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세밀히 살펴봤다”며 “향후 검사 이후에도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