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등록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 등록과 변경 및 말소 업무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록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16개 시․도별로 자동차관리전산망이 나눠져 있던 자동차관리 전산망이 통합되는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내년 6월을 시행 시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 등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며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을 바꾸거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필요한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변경 사항이 있을 때 15일 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했으나 주민등록 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이 공유돼 별도 변경신청은 필요없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말소 등록도 간소화되어 그동안 폐차시 등록관청을 방문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해야했지만 내년 2월부터는 폐차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말소등록이 완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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