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운영위원장은 정읍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미비점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정읍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함으로서 법규에 정한 사항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정읍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11월에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2008년 11월에도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올해 4월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시에는 사업 타당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소요자금 등을 심사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57건의 투융자 대상사업 중 63%인 36건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았음이 지적됐다”며 “이러한 위법한 행정 행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고 무계획한 예산편성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6월초에 실시된 결산검사에서도 내장산테마파크 4개 사업에 대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바 있고 우회도로 벚꽃길 인도정비 사업비 20억원과 학교체육관 건립사업비 10억원 등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지 않고 허술하게 운용한 사례가 지적된 점을 주지했다.
윤 위원장은 사례로 “지방채발행계획에 의하면 2009년의 경우 계획에도 없는 학교체육관 건립 10억원, 청소년문화체육관 13억원의 빚을 내게 되었으며 주차장조성관리는 30억원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87억원을 2009년 1회추경에 올려 의회에서 삭감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13%에도 못 미치고 현재까지 차입 및 발행계획 총액은 615억원으로 언론 보도대로라면 도내에서 전주. 군산 다음으로 정읍이 지방채액이 많으며 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김제시와 남원시를 비교한 결과 모두 200억 미만의 적은 액수였다”고.
그는 또 “지방채 615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과 원리금 상환까지 합하면 매년 70억원을 갚아나가야 하는 정읍시의 실정에 비쳐볼 때 지방채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시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는 재정운영을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행사성 경비나 선심성 예산은 방만하게 편성하면서 정작 시의 미래 비전을 위한 사업들에 투자할 재원은 제대로 책정하지 못해 지방채를 얻는 다거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정성과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