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은퇴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전업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경영이양 직불사업』보조금 지급 신청자가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임정범)에 따르면 올해 경영이양직불사업의 보조금지급 신청자가 총 475명으로 470ha의 농지를 젊은 전업농에게 경영이양하여 농지임대료 및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9억9천8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총 47명이 34ha의 이양으로 2억2천3백만원이 지급된 것에 비해 인원 및 면적에서 10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4.5배 증가금액에 대해선 일시지급에서 연금형태로 지급방법이 바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신청이 급증한 이유로 지급대상연령이 65세에서 74세로 확대되었고 보조금 지급 단가도 전년대비 최고 10배 이상 확대했다.
대상농지도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물론 비경지 정리지역이더라도 농지가 3h이상 집단화된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는 지원되며 올해부터 밭과 과수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지원조건이 대폭 확대.개편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영이양보조금(일명 은퇴농 퇴직금)은 신청일 직전까지 10년이상 영농에 종사해온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60세이하의 젊은 전업농에게 농지를 이양할 경우, 농지의 임대료 및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논 1필지(4,000㎡)당 매월 10만원씩 75세까지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은퇴농업인들의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올해부터 연금지급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사례로 66세의 농업인이 논 5필지(20,000㎡)를 임대할 경우, 매월 50만원씩 75세까지 10년간 총 6,000만원의 보조금을 임대료 외에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이안구 농지은행팀장은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65세이상 70세 이하로 축소되기 때문에 현재 70~74세인 농업인은 반드시 올해 안에 신청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지원조건이 확대된 만큼 예산도 전년대비 7.3배인 21억7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어 관내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하여 보조금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