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1982년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윌슨이 제시한, 사소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더 큰 행위로 발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누군가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집주인이 바로 수리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사람들은 나머지 유리창도 다 깨뜨리거나 심지어 건물에 불을 질러도 된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1990년 뉴욕 지하철 경찰서장이었던 브랜톤이 한해 2만건이 넘는 지하철 범죄를 줄일 방도를 묻자 범죄 심리학자인 켈링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대며 “무임승차부터 단속해 보라”고 했다.
브랜톤은 곧장 단속을 시작했다. 무임승차하려다 붙잡힌 사람은 7명에 한명 꼴로 수배자였고 20명중 1명은 무기를 갖고 있었다. 몇년 안가 지하철 범죄는 절반으로 줄었다. 4년 뒤인 1994년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브랜톤의 공적을 높이 인정해 뉴욕 경찰국장으로 임명했다.
브랜튼은 절망적인 뉴욕의 치안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뉴욕시장과 함께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무관용)를 선포했다. ‘빨간 불일 때 길을 건너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강도도 막을 수 없다’며 ‘가벼운 범죄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책이었다.
음주소란, 오물투기, 노상방뇨 등 경범죄 단속의 효과는 엄청났다. 연간 2천200건에 이르는 살인범죄가 1천건 이상 감소했다.
이 이론이 말해주듯 사소한 기초질서라도 묵인하고 관대하게만 대하면 더 큰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경미한 범법행위라도 무겁게 대처해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잘못된 기초질서가 제때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며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도 손해를 본다”는 감정을 갖게 되고 이들도 결국 범법자가 돼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와 질서도 더욱 악화 된다.
‘기초질서’는 무엇인가.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생활규범이다. 우리는 그 기초적인 것도 못 지키고 있다.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생각, 법규를 위반해 적발되면 “재수 없이 걸렸다”는 왜곡된 법의식 등이 너무 팽배돼 있다.
이젠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단속과 통제에 앞서 우리 스스로 생활주변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기울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