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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물.주택)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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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물.주택) 부과고지
  • 정읍시사
  • 승인 2009.07.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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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건물.주택) 35억1천8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분은 정부의 세부담 완화 정책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세율이 인하 된데다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적용율을 소급인하(55%-50%)해 발생한 과오납금을 금년도 세액에서 차감 고지함으로서 공정시장가액비율(종전:과표적용율)이 10%인상(50%-60%)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세부담이 완화됐다.

반면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인상(65%-70%)되고 신축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소폭 상승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순수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5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되고, 건축물의 경우는 전액 7월에 부과 고지된다.

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BC카드 등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의 본인의 가상계좌를 통해 세액을 이체하는 방법 등을 통해 납세자가 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오납금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환급 안내를 납세고지서에 병행 기재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납기경과로 납세자의 불이익과 체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납기내 납부를 당부하는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063-539-5282~ 52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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