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법무부 준법지원센터가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ㄱ씨(55)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하고 가종료 취소를 신청, 치료감호소로 수용했다.
12일 센터에 따르면 ㄱ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2002년 법원에서 징역2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복역 중 가종료,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결정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다.
ㄱ씨는 보호관찰.위치추적 기간 중임에도 여러 차례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4차례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정읍준법지원센터는 ㄱ씨를 구인해 정읍교도소에 유치하고 가종료 취소 신청을 한 후 인용이 되어 치료감호소로 수용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법원에서 부과된 음주금지,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명백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집행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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