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3-26 01:21 (화)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상태바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07.31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사]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을 맞아 탐방객의 무질서한 공원이용 행위를 예방하고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방안으로『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단속은 계곡 내 목욕 및 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행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행위, 흡연행위, 애완동물 반입, 오물투기행위, 수중동물 잡는 행위, 야생식물 채취 행위 등 여름철 무질서를 조장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다.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함으로서 공원 내 질서유지와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적발되는 탐방객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은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유선(063-538-7875)을 통해 위법행위 장소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윤명수 소장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자산이며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