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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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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
  • 이인근 기자
  • 승인 2019.09.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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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화재발생 경보를 통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설치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화재에서 연평균(‘12~’18년)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18.3%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8%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는 기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화재취약계층 가구 무상 보급추진과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언론홍보 및 가두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홍보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 주택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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