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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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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09.19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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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9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 청렴 교육 전문강사인 이윤미 원장이 강사로 나서 ‘청렴실천, 클린정읍!’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사는 청렴 리더십과 직무 관련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시는 이번 해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의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청렴상시학습.고충상담게시판 운영.청렴준수 표지판 사용 등을 통해 청렴실천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후에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깨끗한 정읍시가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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