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교육지원청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19년 상반기에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정읍교육지원청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 후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지자체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던 18필지(3,368㎡, 도로점유)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매각했다.
또 지난 18일 정읍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 협조를 요청, 정읍시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교육재산 누락분을 발굴하기 위해 정읍시에 관련 자료를 의뢰해 검토한 결과 누락재산 12필지(3,973㎡)를 발견, 전북교육감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정읍교육지원청 김수봉 교육장은 “누락된 공유재산 발굴과 무단점유 해소 노력이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공유재산을 명확히 정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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