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4-19 01:55 (금)
정읍 선관위 관내 통장·이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상태바
정읍 선관위 관내 통장·이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이인근 기자
  • 승인 2019.11.22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0~11월 정읍관내 읍··동 통·리장회의에 참석한 통·리장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정치관계법 안내실시했다.

이번 안내는 통·리장과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법 내용과 함께 상시 제한되는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부행위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정읍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안내를 계기로 여론주도층인 통장·이장들을 통해 관내 구석구석 교육 내용이 전파돼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내년 국회의원선거까지 공명선거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가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