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4-24 04:33 (수)
정읍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중점홍보
상태바
정읍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중점홍보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0.01.17 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구조로 만들어놓은 벽체로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시설이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피난로가 되므로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