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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10%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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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10%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인기’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2.19 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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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28억 2000만원 수납

 

정읍시가 지난달 운영한 자동차세 연납기간에 자동차세(소유분) 17101, 282000만 원을 수납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연납분 수납액(263900만원)보다 2.2%(181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자동차 연세액(734900만원)38.4%를 차지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주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은 매년 1, 3, 6, 9(4)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연세액의 10%, 7.5%, 5%, 2.5%를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납부한 경우 올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는 연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 후 납세자가 타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 당해 연도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정기분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1월 중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연납기간(3, 6, 9)에 다시 신청·납부할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 세정과(063-539-5263)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인터넷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와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를 해야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납부기한을 경과한 납세자는 정기분(6, 12)으로 납부되니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키 위해 자동차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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