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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올해부터 산후건강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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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올해부터 산후건강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2.19 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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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산모의 건강한 산후관리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산후치료와 관련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지속되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총 6180만원(·시비)의 사업비를 투입해 309명의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출산한 정읍시 거주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 확인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진찰료·주사료·처치료·수술료·검사료·한약재 등이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미용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구절벽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산모의 건강회복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보건소 건강재활과(063-539-67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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