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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민단체연대회의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조례 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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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민단체연대회의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조례 제정 환영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2.2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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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역 열악한 노동자 버팀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돼야”

정읍시민단체들이 정읍시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갑상)24지난 221일 정읍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돼 정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크게 반겼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정읍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 관내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홍보, 위반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법률지원 및 상담, 교육사업, 여성 및 장애인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정읍지역에는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특히 아직도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디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이러한 때에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들은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과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읍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바램을 덧붙였다.

한편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국민TV정읍지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정읍세월호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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