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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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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0.03.2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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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화재발생 경보를 통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설치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20122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2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구획된 실마다 설치를 해야 한다.

감지기의 배터리 수명은 약 10년으로 배터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주고 감지기가 오작동했을 시에는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로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정읍소방서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화재취약계층 가구 무상 보급추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언론홍보 및 가두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홍보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소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재 예방을 위하여 기존 주택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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