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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공단, 자원순환제도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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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공단, 자원순환제도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4.03 0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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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조·수입업체 대상 법적이행사항 상시 안내

[정읍시사]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가 도내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제도 법적이행사항에 대한 제도안내를 실시하고 있.

자원순환제도 관련 업무중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6조에 근거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전년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15일까지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포장재를 이용한 판매업을 포함)

전북지사(지사장 서창혁)에 따르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상기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제도관리 전산시스템(www.iepr.or.kr)으로 접수받고 있다.(제출기한 2020. 4.15)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폐기물부담금, 전기전자제품환경성보장제와 관련 자세한 안내는 전북지사 제도운영부(063-279-0832~8)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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