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이 동학농민혁명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동학농민혁명에 헌신해오신 분들과 유적지 등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에서 국내 최초 근대 민주주의 운동인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을 378억원을 들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전국 최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들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이 정읍에만 총 42곳에 있는데 이중 문화재 지정은 14곳에 불과한 반면, 광주 5.18 민주항쟁의 역사적 현장 24곳이 모두 국가 사적으로 지정, 대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유적지와 기념시설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조상중 의원은 말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도록 정읍시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며 “지난 5월 19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한데 이어 자체적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