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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코로나19 감염 예방 축산농장관리 수칙 안내문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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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코로나19 감염 예방 축산농장관리 수칙 안내문 배부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6.18 0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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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감염 예방을 위한 축산 농장 관리 수칙 안내문을 농가에 배부했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경북 의성과 상주 소재 양계업 종사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가축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농장 관리자가 감염되면 자가격리 등의 조치에 따라 가축 사양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농기센터가 축산인들이 농장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수칙 등 당부에 나선 것.

농기센터 관계자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가능한 한 농장 내부에 거주하고, ·퇴근 시에는 농장 출입구를 구분해 사용해달라시차 출·퇴근제를 적용해 직원 간 동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사료회사 직원, 수의사 등 외부인 출입시 비대면 접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대면할 경우 사무실 등 밀폐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에서 물건을 반입할 경우 자외선 소독 등을 실시하고 사료와 약품 수급 시에는 반입 횟수 최소화를 위해 최대 비축량을 산정해 신청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우리 축산인들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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