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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여성의원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의원 첫 재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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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여성의원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의원 첫 재판 ‘혐의 부인’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7.02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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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등)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에 대해 첫 재판이 드디어 열렸다.

재판은 625일 오전 1030분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현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공소내용에서 “20199월 속초시 L회집에서 회식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잔을 건네자 피고가 갑자기 손을 올려 피해자 목을 휘어 감는 등 피고인 가슴쪽으로 끌어 당기고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켜 세우자 같은 방법으로 끌어당겨 추행했다고 기소의견을 밝혔다.

“201910월 정읍의 한 식당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생일케이크를 건네려 하자 갑자기 (피고가)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케이크로 밀어 미수에 그쳤다고 제기했다.

그리고 “10월 같은 장소에서 식사비용을 정리하며 식당 밖으로 나와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대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몸을 향해 끌어당겨 추행했다고 공소내용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물은 재판관의 질문에 피고측 A의원 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104일자 강제추행미수인 CCTV건에 대해선 사실자체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이 아니다. 고의가 없었고 나머진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측 의견을 물어 증거조사를 위해 오는 714일 오후 5시 재차 심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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