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신속한 소방차 출동 환경조성을 통한 재난현장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활동 방해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기존보다 상향된 과태료(승합자동차등은 9만원,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가 부과된다.
중점단속대상은 소방출동로 및 소화전 등 사용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주민 마찰 최소화를 위해 전광판 홍보,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하고 계고장을 부착하는 등 계도 과정을 거친 후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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