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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감사원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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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감사원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9.10 0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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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831일하는 공직사회 만들기를 위한 첫 번째 법안으로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징계요구, 문책요구만으로도 승진과 상훈에서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감사원은 징계요구 등의 이러한 성격을 이용해 징계 요구 등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의 징계요구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구제 방법 등을 제약해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축되고 복지부동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적극 행정(‘일하는 공직사회’)을 강조하고 있으나 공직사회 현장에서는 업무를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처리하고 나면 포상 대신 감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는 자조가 팽배한 현실이다따라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감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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