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지 않음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선고했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대상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약 7년 만에 전교조는 법적으로 실질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최종 판결 선고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청신한 희망의 노래로 전달되고 있다”면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질서 수호 의식을 제대로 갖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은 법적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를 대등한 교육 파트너로서 함께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도모와 불합리한 교육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