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인해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해 옆 가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 설비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됐다.
따라서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지역 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 배부 및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백성기 서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