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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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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9.25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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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17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토지와 건축물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등의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또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는 토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념공원 완공시 기념공원 전반은 기념재단이 운영하되 기념공원내 기념관교육관 등 주요 건축물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에 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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