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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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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강화법 대표발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9.25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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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15일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2년 단위의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정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대표발의한 농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의무규정)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농촌정비법 개정)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9천호이고 이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314천 호에 달하고 있다면서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소규모정비주택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정비주택법은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빈집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은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라 올해 812월부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특정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소규모정비주택법에 따른 그 외의 지역은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농어촌정비법소규모정비주택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농어촌의 주거생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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