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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행정동우회, 대한민국 법률상 공익단체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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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행정동우회, 대한민국 법률상 공익단체로 재탄생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9.25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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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행정동우회가 법률로 정한 공익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

정읍시 행정동우회는 19819월 정주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우회로 태어나 198824()지방행정동우회 정주시 분회와 ()지방행정동우회 정읍군 분회로 개칭되어 오다가 1996617()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분회로 통합해 현재까지 운영돼 왔다.

하지만 2020331일 지방 행정동우회 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0915일자로 지방행정동우회 중앙회로부터 인증서를 수령함으로 명실상부한 정읍시행정동우회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행정동우회는 40성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회원의 권익과 친목만을 위해 운영됐으며 활동이 미미해 임의단체의 취급을 받아 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법률로 정한 공익단체로써 32년 이상 공직생활의 다양한 경험과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서 살기 좋은 정읍시 건설에 앞장설 예정이다.

행정동우회는 급진적으로 노령화되어 가는 현실에 맞춰 노후에 무력해지는 노인들을 건전한 취미 활동으로 건강하고 활발하게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하고 교양강좌를 통해 지적인 인격을 가지게 하고자 2019910일 정읍시장에게 이미 정읍노인교실 설치 신고를 마쳤다.

내년에는 그라운드 골프와 노인 문학의 강좌를 열어 노인들의 건강과 지적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도록 하고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오는 10월 지정을 받아 2021년도에 1142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병학 회장은 바로 현판식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난국이어서 조금이라도 진정이 된 다음에 간소하게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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