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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김철수 도의원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규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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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김철수 도의원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규정 폐지하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9.2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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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가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6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철수 의원(정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항목의 일몰 기한 연장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세법 개정안에는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농업법인 설립 2년 내 취득한 영농·부동산 취득세 감면,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항목을 2~3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말 일몰되는 항목 중 농민들에게 영농자금을 융자할 때 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을 현재 50%에서 내년부터는 25%로 대폭 축소하고 농축협 법인세 과세특례는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규모 5,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조합법인은 배제하기로 했다.

게다가 농업법인에 대한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항목은 감면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로써 농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액이 9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정부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농업분야 조세감면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저성장과 고령화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귀농·귀촌 및 청년 창업농 등 신규 농업 인력이 농업 생산기반인 농지와 주거기반을 확보하는데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해 영농 진입 초기에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16일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해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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