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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민주노총 택시지부, 불법경영 택시 사업주 처벌요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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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민주노총 택시지부, 불법경영 택시 사업주 처벌요구 성명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10.15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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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꼼수처벌 중단하고 불법경영 일반택시 사업주를 법대로 처벌하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불법경영 일반택시 사업주를 법대로 처벌하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6일 택시지부는 성명을 내고 정읍시가 불법경영을 일삼는 일반택시 사업주들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2020105일자로 사전처분 통지를 단행했으나 이러한 처분통지는 일반택시 사업주들을 봐주기 위한 꼼수처벌로 규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3월 운행에 대한 법 위반을 확인했음에도 즉각 처벌절차에 돌입하지 않다가 105일에서야 처벌하겠다고 나선 자체가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처분이 이뤄진다 해도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전제한 택시지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에는 계속적으로 법을 위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1항 위반)하는 사업주들에게 법 시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감차, 면허취소등 행정처분을 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지목했다.

이러면서 그러나 정읍시의 행태로 보면 1년에 고작 1회의 과태료처분에 그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법령을 무력화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과태료보다 더욱 많은 사업주 이익이 보장되는 불법 사납금제, 지입제, 도급제를 공개적으로 자행할 것이며 시정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택시지부는 타 지방정부 처벌에 있어 의견제출 기간을 20일 이상 주어진 바가 없음에도 유독 정읍시는 택시사업주만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10일 이상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몇 일내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활용해주기까지 하고 있다면서 정읍시의 행태로 보면 정상적으로 처벌이 이뤄진다 해도 2월에 민원을 제기하고 3월 운행이 법 위반으로 확인되었음에도 12월 중순에야 비로소 500만원씩의 과태료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택시지부와 투쟁하는 택시노동자들은 정읍시청 철야 농성 투쟁을 멈추지 아니할 것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읍시는 3월뿐만 아니라 4월도, 5월도, 현재도 매월 법을 위반하고 있는 택시사업주들을 진정성 있게 즉각 처벌하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택시지부와 정읍택시노동자들은 20202월 법위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1항 위반) 택시사업주들을 처벌하라며 정읍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3월부터는 정읍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 시작, 76일부터는 철야 농성투쟁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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