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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은 다중이용시설 소독부터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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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은 다중이용시설 소독부터 다시 해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10.15 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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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10월 1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일찌감치 정읍과 같은 소도시의 코로나19 발병에 대한 우려가 컸다.

때문에 철저한 방역과 개인 마스크 착용 등의 준수만이 청정정읍을 지켜낼 방책임을 주지한 바 있다.

지난 추석연휴 정읍은 집단 감염으로 발칵 뒤집혔고 그 여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읍시는 이를 계기 삼아 처음 그랬던 것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각종 집단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작업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명의 확진자로 인해 지역 대형마트들이 문을 닫고 가뜩이나 영업이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행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사실 현재까지 정읍에 침투한 감염경로가 불투명하다. 무증상 덕에 감염원이 넓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더욱 개인 방역이 최적의 수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일각에서는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에 느슨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 걱정이 든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의 매일 수시 방역이 절실하다.

정읍에선 박모 씨(70)가 추석을 앞두고 92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6일부터 29일까지 정읍을 방문한 3번 확진자와 접촉한 20대 여성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5일 오전에는 3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이 여성의 자녀 4명과 시부모, 친정 오빠 등 7명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접촉한 남편과 시댁 친인척 6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 9명에 대한 검사도 음성으로 판정됐다.

52150대 중국인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6일 정우면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결국, 정읍시는 정우면 양지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19일까지 이웃끼리 접촉을 금지하고 마을 밖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집단 감염으로 마을 전체가 이동 제한 조치에 들어갔던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 3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총 3명으로 이로써 추석 연휴 직후 발생한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늘었다. 현재는 더 이상 확진자가 없어 진정 국면에 있다.

현재 32가구 75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양지마을에 대해 시는 주민 간의 접촉을 통제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마을 이동 제한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 확진자 여부에 따라 통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전북도가 12일부터 발령했다.

정부는 일일 확진자수가 100명 내외로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고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은 18.3%로 여전히 높지만 중증·위중환자 치료병상 등 의료여력이 개선되었고 장기화된 2단계 조치로 민생경제 악영향 및 국민 피로감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 중 주요내용은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1012일 이후에도 유지하고 그 외 분야는 방역조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도 추석 특별방역 강화 기간(9.28.~10.11) 동안 정읍 양지마을 집단발생 사례가 있었으나 107일부터 소강상태로 1012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군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시군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강화된 조치가 가능하며 특히 정읍시는 도 1단계 완화 조치를 적용하되 집단감염 발생마을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도 방역당국과 협의해 별도 조치를 발령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41명으로 인원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에서 관중 수 제한(수용가능인원 30%),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허용인원 최대 50%), 이외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하고, 이중 유흥시설 5종은 4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이 추가되며,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토록 권고했다.

특히 전라북도는 지자체별 방역조치 대상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소모임·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조치를 했으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가능,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기존과 같이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를 권장했다.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시군과 대상시설을 합동 점검할 계획으로 특히 불법 떴다방 등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준수 여부와 기온 저하로 방문객이 많아지는 실내 미술관, 영화관 등 실내 밀집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는 최근 정읍 등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역 대응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도민 여러분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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