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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시행...사회안전망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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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시행...사회안전망 역할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1.14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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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11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시민안전보험의 갱신 가입 기간은 202111일부터 1231일까지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정읍에 거주지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가입 항목으로는 자연재해(일사, 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 교통사고, 강도살인,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등 11개 항목이다.

상해 후유 장애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되며 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 수단에 의한 사고 등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반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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