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이 개정됨에 따라 완화된 선정기준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한 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월 834만원) 또는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면 신청 월부터 급여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정읍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1월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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