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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2021년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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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2021년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적극 홍보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1.02.02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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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시행되는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과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는 ▲위험물 안전관리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기존 상한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변경)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신설(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위험물제조소 등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신설 등이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제조소 등 관련 업체 관계자 등에게 언론홍보, 서한문 발송,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하여 법령개정 사항을 홍보하여 개정 법령을 관계자가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최근 위험물 대형화재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개정 법령을 적극 홍보해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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