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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운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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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운용기준 안내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1.02.06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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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관위가 지난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국회의원 등에게 안내했다.

이번 운용기준 안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회의원·입후보 예정자 및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직무상 행위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전 예비후보자 지지호소 금지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정읍시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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