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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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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1.02.06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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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에 적극 나섰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 및 교육의무가 신설됐다.

현행 위험물 운반차량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나 개정법령에 따라 2021년 6월 10일 이후부터는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와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가 시행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점기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3년간 자체 보관해왔으나 개정 법령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 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2021년 10월 21일부로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강력한 법 집행이 시행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제조소등 관련 업체 관계자 등에게 언론홍보, 서한문 발송,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법령개정 사항을 홍보해 개정법령을 관계자가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개정 법률을 관계인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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