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4-19 01:55 (금)
정읍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주의 당부
상태바
정읍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주의 당부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1.02.08 0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소방서가 지역 내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불 피움 사전 신고제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119에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라북도 화재 예방 조례 제2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등’에 의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불 피움행위를 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 및 확인한 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인화성 물질 소유 입산 금지 ▲산림과 인접 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준수를 당부했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작은 부주의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논·밭두렁을 소각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